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공공분야 채용시험에 필요한 어학성적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통합채용포털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등록하시면
최대 5년까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.
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는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된 어학성적에 대해서만 발급가능한 증명서입니다.
온라인신청: 정부24 접속, 신청은 상시발급 가능합니다. / 접수기관: 인사혁신처 공개채용과 _연락처 1800-6634
- 인정기간이 만료된 어학성적은 확인서 출력이 불가합니다.
- 채용 시 "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"의 인정 여부 및 인정 기간 등은 채용기관마다 다르므로, 지원 예정인 "채용기관"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- 등록된 어학성적 점수에 이상이 있을 시 1800-6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지원대상: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한 어학성적, 인정기간이 만료된 어학성적은 확인서 출력 불가
사전등록 대상 어학 성적 시험은 영어 10종, 제2외국어 19종으로 총 29종입니다.
*어학 종류/종수에 상관없이 복수 등록 가능한 점 참고부탁 드립니다.
인정받을 수 있는 어학성적 29종은 상단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정부24 메인화면 검색창에 '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교부' 검색하시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
조회하시면, 사전등록한 어학 중 확인서 발급을 하고자 하는 어학성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된 어학성적의 확인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.
*한 장의 확인서에서 발급할 수 있는 어학성적은 최대 5개까지입니다.
발급하신다음 정부24 메인 화면에서 MyGOV > 나의 신청내역 > 서비스 신청내역으로 들어가시면
'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'를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.
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때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.
준비된 민간인증서 혹은 공동/공용인증서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.
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 발급받는 링크 ▽▼▽▼▽▼▽▼▽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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