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 방법 및 장소
- 온라인 신청:
외교부 여권안내 웹사이트 및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온라인 신청은 만 18세 이상 성인만 가능하며,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인증 절차와 양식을 작성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26200000030
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| 민원 안내 및 신청 | 정부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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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▲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링크입니다.
- 오프라인 신청:
- 여권 분실 시 온라인 신청은 절대 불가합니다. 분실신고서 제출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.
- 전국의 여권 발급 대행기관(구청, 시청, 군청 등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이 동행해야 합니다.
미성년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
- 미성년자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 반드시 법정 대리인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.
여권 재발급 시 준비물
1. 일반 여권 재발급
- 기존 여권: 원본 제출 / 분실 시 불필요
- 여권 발급 신청서: 구청, 시청 등에서 제공
- 여권용 사진: 6개월 이내 촬영한 3.5cm x 4.5cm 크기, 흰 배경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등본 등
- 수수료: 10년 유효기간 일반여권 기준 약 55,000원
2.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
- 기존 여권: 원본
- 여권 발급 신청서
- 여권용 사진: 6개월 이내 촬영한 3.5cm x 4.5cm 크기, 흰 배경
-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: 원본 및 사본
- 법정 대리인 동의서: 부모 모두의 동의서 또는 한부모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(발급 기관에 동의서 양식 있습니다)
- 수수료: 5년 유효기간 일반여권 기준 약 45,000원
재발급 기간 및 소요 시간
- 일반 재발급 기간: 평균 4~7일 소요. 신청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- 긴급 재발급
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예를 들어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~2일 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긴급여권은 외교부 여권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긴급여권 발급
- 신청 장소: 외교부 여권과(서울) 및 일부 광역시, 특별시에서 가능
- 긴급여권 발급 사유:
-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망, 긴급한 비즈니스 출장이 필요할 때
- 긴급 여권 발급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예: 진단서, 초청장 등)를 제출해야 합니다.
출국을 앞둔 상황, 인천 공항에서 긴급 여권 발급받는 방법
인천공항에서 여권을 분실했을 때 긴급여권을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분실 신고
- 공항 내 경찰서나 인천공항 내 여권 분실 신고 데스크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합니다.
- 경찰서에서 발급해 주는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.
2. 여권 분실 신고 접수
- 여권 분실 신고 후, 공항 내 외교부 영사민원실을 방문합니다.
- 외교부 영사민원실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 모두에 위치해 있습니다.
인천공항 긴급여권 발급받는 위치
- 인천공항 제1터미널: 영사민원실은 제1터미널 출국장 3층에 위치
- 인천공항 제2터미널: 영사민원실은 제2터미널 출국장 3층에 위치
3. 긴급여권 발급 신청
- 영사민원실에서 긴급여권 발급을 신청합니다.
- 긴급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
필요 서류
- 여권 분실 신고서: 경찰서나 여권 분실 신고 데스크에서 작성.
-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.
- 여권용 사진: 6개월 이내 촬영한 3.5cm x 4.5cm 크기의 흰 배경 사진.
- 항공권: 긴급여권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출국이 임박한 항공권.
소요 시간
- 긴급여권 발급은 신청 당일 처리되며, 보통 몇 시간 내에 발급됩니다.
필자는 2시간 만에 여권 받았습니다.
추가 참고 사항
-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, 방문 없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-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, 신청 후 여권 수령까지는 평균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.
- 긴급여권은 일반 여권과 외관이 다를 수 있으며, 긴급한 목적을 위해 발급된 것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.
주요 사이트
- [정부24 여권 재발급](https://www.gov.kr)
- [외교부 여권 안내](http://www.passport.go.kr)
해당 정보를 참고하여 원활한 여권 재발급 신청이 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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